세금·세무
직장인 외주비용 관련해서 세금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인데요,
업계 선배님이 사업자 내고 저한테 일을 주셨어요
금액은 3500만원 정도 되는 프로젝트고, 관련해서 제가 같이 일했던 3명의 동료에게 외주를 또 줘서
총 4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생각없이 일 받고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 개인사업자 등록은 못하는 상태이다보니 나중에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사업자 없이 그냥 개인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외주 주는 동료 3명에게도 3.3%를 떼고 입금을 해줘야하는건지
그냥 다 주고 알아서 소득신고 하라고 해야하는건지 너무 복잡해서요 ㅜㅜ 도와주세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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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낸 사람이 각자에게 3.3%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하는 것은 아니니 선배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