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보증금반환 시간으로 인한 손해액 청구
저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10일 이사예정이라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9일까지 대출하여 잔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운좋게 법인세입자를 구해 10일 12시에 돈을 받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10일 08시 이사센터를 계약금 1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잔금처리를 하지않으면 이사갈 다음집에서 입주가 안되며 이사센터 보관비용이 생겨 10시 초과시 시간당 보관비용 10만원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에게 이사센터 소장님 번호를 물어봤으나 꺼려하고
이삿날 와서 얘기해기를 원합니다.
1. 08시계약을 파기하고 10시 계약으로 변경
(계약금 10만원 포기)
2. 12시 전 새로운 임차인이 입금 해주길 바라며 대기
(1시간 초과시 10만원 납부)
임차인과는 얘기가 통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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