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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관수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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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파기시 보상

안녕하세요.

11/10일 9,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9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잔금일은 12/10로 정하였습니다. 잔금은 은행 대출로 지불할 계획이였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는 전세입자가 12/30까지 방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급히 원하여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도착하니, 임대인이 말하길, 전세입자가 12월 초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도 이를 같이 들었고, 그래서 12/10일을 이삿날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중개사가 전하길, 집주인이 날짜를 착각하여 1월 8일 이후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는 방을 안 써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방을 못쓰는 날 수 만큼의 대출이자만큼의 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안을 했으나, 임대인은 결코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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