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파기시 보상
안녕하세요.
11/10일 9,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9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잔금일은 12/10로 정하였습니다. 잔금은 은행 대출로 지불할 계획이였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는 전세입자가 12/30까지 방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급히 원하여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도착하니, 임대인이 말하길, 전세입자가 12월 초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도 이를 같이 들었고, 그래서 12/10일을 이삿날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중개사가 전하길, 집주인이 날짜를 착각하여 1월 8일 이후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는 방을 안 써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방을 못쓰는 날 수 만큼의 대출이자만큼의 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거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제안을 했으나, 임대인은 결코 보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좋은 결론이 나올거 같구요.
단, 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지불하는 건 위험하니 절대 그렇게 진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