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묘지라도 이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현재 묘지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 지자체에 상담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호국원 안장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고, 승인되면 기존 묘지를 개장한 뒤 유해를 옮겨 안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장신고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과 안장 예정인 호국원에 미리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