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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1.31
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에 여러곳의 방문하며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인데,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8시반에서 10시반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시간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반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근거는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시간과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든 방문요양사 처럼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횟수가 잦고 시간소요가 많을 경우 출장시간으로 처리는 힘든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밖에서 근로한 경우에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아닌 출장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출장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일단 출근을 한 이후에 다른 업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사업장 밖 근무 시에 특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