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시간급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급여로 인정되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에 여러곳의 방문하며 그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인데,
물론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시간제의 경우 오전 8시반에서 10시반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시간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시간 1시간반 역시도 근로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므로 시간제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근거는 출퇴근시간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시간과 같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예를 든 방문요양사 처럼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횟수가 잦고 시간소요가 많을 경우 출장시간으로 처리는 힘든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