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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irp계좌는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irp 계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irp 계좌를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야 하면,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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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 퇴직금이 소액인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IRP계좌를 만들지 않고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금액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인형IRP통자을 개설하셔야 하시며 개설시에는 '퇴직금 수령용도'라고 체크를 해서 개설을 해주시면 되세요.

    퇴직을 하실 때 이렇게 만든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퇴직신청을 하시면 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 ✅️ IRP계좌는 회사가 만들어주거나,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IRP계좌로 근로자가 퇴사시 운영되던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 예정인데 IRP계좌가 없다면 이제 만드시면 되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현금으로 찾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IRP계좌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개설하신 IRP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조건, 장점, 단점 및 고려사항 정리 (lovingpine.com)

  • 아닙니다.

    위와 같은 irp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개설을 하셔야 하며

    해당 퇴직금은 등은 irp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