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irp계좌는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 퇴직할 때 irp 계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irp 계좌를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야 하면,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 퇴직금이 소액인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IRP계좌를 만들지 않고서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퇴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금액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인형IRP통자을 개설하셔야 하시며 개설시에는 '퇴직금 수령용도'라고 체크를 해서 개설을 해주시면 되세요.
퇴직을 하실 때 이렇게 만든 IRP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주시고 퇴직신청을 하시면 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 IRP계좌는 회사가 만들어주거나,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IRP계좌로 근로자가 퇴사시 운영되던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인데 IRP계좌가 없다면 이제 만드시면 되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현금으로 찾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IRP계좌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개설하신 IRP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은 irp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개설을 하셔야 하며
해당 퇴직금은 등은 irp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