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렌탈시측에서 입출금통장인새마을금고 통장을압류했습니다
하나뿐이 수급비통장으로쓰던 새마을금고입출금통장이 압류되어 출금입금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교통사고로인해 피해보상금액을받아안하는데 본인통장많된다고하여 만약 우체국에서 새로통장을개설하면 만드는즉시 새로만든우체국통장이압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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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압류는 법원에 신청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끼리 채무불이행 내용이 공유될 수 있으나 별도 법적절차가 추가되어야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계좌는 보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설되자마자 곧바로 압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글쓴이님 채무 관계일 수 있는데,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거기에 입금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채권자가 추가적인 통장 압류를 곧바로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체국 통장 개설 즉시 압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