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만기됐습니다 분할협의가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4천4백 받아서 만기됐는데 못갚고있어요 혹시 보증기관으로 안넘어간상태면 넘어가야 보증기관이랑 분할 협의가 가능할까요?혹시 분할납부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되었다면 원칙은 즉시로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은행을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기 전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 담당자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은행은 연체 상태로 넘어가는 것보다 고객이 성실히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을 선호하므로, 분할 상환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으로 채권이 넘어가면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고, 이후에는 채권 추심 절차로 이어져 협의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현재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여 분할 납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제시하는 상환 조건이 본인의 경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조정 가능한 범위를 협상하는 것이 채무 불이행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분할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사고 처리 후에 보증기관에 넘어가면 이때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는 일부 분할가능하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나 아직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보증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해당 금융기관과 상환 분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기관에 채무가 넘어가기 전에 대출은행과 분할상환이나 유예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협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보증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보증기관과 분할상환 계약을 협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서류 준비와 상담 일정이 필요하며 승인 여부는 보증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