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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거대한레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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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주차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상가 앞 황색 실선 자리에 주차를 해놨다가

제 차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차를 빼다

운전 미숙으로 제 차를 긁었습니다.

(가해차도 황색실선 주차차량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고

대물보험 처리했는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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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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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고

    대물보험 처리했는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보험처리시 과실등은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100%인정을 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를 번복할수는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사고조사후 과실을 산정하여 차주가 인정한것처럼 100%보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처리를 할 것이나 조사결과 과실을 일부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도 불법 주차 중 사고이며 불법 주차의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용이 되고 가해 운전자도 본인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 하는 경우 과실없이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보험사는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곳의 사고에서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프로 인정하여도 보험사에서는 담당자가 주정차과실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할수는 있습니다.

    같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고유과실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ㅠ

    사고는 당사자의 의견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며 최종적으로 양측 보험사담당자의 의견까지 일치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