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후 월세수익(부가세) 세금신고 문의
현재
임대인 A는 간이임대사업자 이고
임차인 B도 간이사업자이고 부가세 없이 월세50만원을 내고 있는데
임대인A가 C에게 건물을 매도했는데
C라는 사람이 음식점(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이고
상가를 매매하고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간이로 낼수 없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B가 월세50만원을 내고 있는데
B가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대인C 는 5만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인C가 세무서에 아무런사업자 안내고 비사업자로 월세수익을 계속했을때
2년동안 120만원을 받고 걸렸을경우 12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B가 세금신고등을 하지 않는다면 안걸릴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