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처서매직
처서매직

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체결된 수출계약이 있는데 통상 분쟁으로 갑자기 보복관세가 추가되면 해당 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무역 실무에서 자주 분쟁이 생기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가 돌발적으로 부과되면 무역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수입자가 부담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이면 관세와 세금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특별 조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자가 일부를 분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관세가 추가되는 상황이라 분쟁이 잦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이나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을 두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관행이 있습니다. 결국 실제 비용 부담은 계약 문구와 협상력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
  •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인코텀즈 조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CIF, FOB, FCA 등 대부분의 조건에서는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부가세·통관 관련 세금은 수입자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복관세도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당시 예기치 못했던 관세 인상이나 보복관세가 발생했을 때, 그 추가 비용이 계약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는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세율 변동 조항(tariff adjustment clause) 또는 법률 변경 조항(change in law clause) 을 계약에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보복관세와 같은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관행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관세·세금 리스크 분담을 사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과시기에 따라서 이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임이 확실해지면 합의를 통하여 부담조건을 협의할 듯 합니다. 수입자가 완전한 을이 아닌 이상 이러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가 갑작스럽게 붙으면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리게 됩니다. 계약서에 세율 변동이나 추가 관세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수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격 조건에 세율 변동 조항을 넣거나 별도 합의를 두어 예기치 못한 보복관세 발생 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