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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5.24

태아보험 가입 후 신생아실 입원비용 청구가 되나요?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고,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병원비가 청구 되던데,

신생아실에 있는 동안도 입원으로 처리되어 보험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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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생아입원일당에서 보장을 합니다.

    안에서 치료목적이 있었다면 질병입원일당에서도 보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태아보험 가입하셨을 때 실비를 가입하셨을텐데 실비에서 해당 본인부담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보장이 되고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이나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일수만큼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출산후 입원은 안되시고요

    꼭 질병에 의한 입원이 아니여도 조산출산 등으로 인해 미숙아 출산시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출산후 건강상에 문제가있어 입원하는 경우는 입원일당이 지급되지만 아기의 관리때문에 신생아실에 있는건 치료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임신,출산관련 비용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가능합니다

    보상제외사유만 아니면 됩니다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준비하시고 청구하시면 보상됩니다

    아기 예쁘게 키우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사고로 보상함으로 정산분만으로 인한 출생이라면 지급되는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모가 입원해서 아기도 신생아 실에서 입원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황달이나 감염등 다른 이상이 있어서 검사나 진료를 받고 치료한 경우는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 신생아실 입원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원 원인 과 태아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달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