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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여치270
영리한여치27021.11.26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궁금합니다

2019년 5월31일 아웃소싱으로 입사하여

2019년 12월02일 정규직전환되었고

2021년11월26일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대한 교육을한다고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취소되어서

DC형인지 DB형인지 잘 모르는상황이고

개인 IRP계좌는 개설되어있습니다

8월달 월급이 기본급 182만 시

간외수당107만 야간수당 28만원으로

세전 318만이고

9월이 기본급 야간수당 동일하며

시간외 88만으로 세전 299만이고

10월이 기본급 야간수당동일하고

시간외 39만으로 세전 250입니다

11월은 계약근무22일 휴무일8일이며

26일까지 총 19일근무 하였고

시간으로는 180시간근무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하며 DB형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즉,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11월급여+10월급여+9월급여+8월급여)/(19일+31일+30일+12일)*30일*91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