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공모주청약으로 따상개념이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모주가 법으로 바뀐걸로 아는데요.
8:30부터 공모가의 가격이 매수가 있을경우 시초가가
바뀌던데 지금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에도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상장하는 첫날에는 따상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작년중반까지 공모주상장일 동시호가 시초가는 -10%에서 떠블인 100%로 개장후에는 시초가에서 상하한가 30%였으나, 지금은 -40%~400%까지 상장일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따상은 사라졌습니다
첫날 최대 400% 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초가에 2배를 가는지 등이 크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모주 상장첫날 가격변동폭이 공모가의 60%~40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상은 예전에 첫날은 200%(따블) 제한이 있었고 다음날 30% 올라가면 따상이었는데 지금은 400% 제한이라 그 용어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일에 일명 따따상이라도해서 최대 40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규 장 전에 시초가는 공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상장 당일에는 따따상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 400 퍼센트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였나, 작년이었던가 공모주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면서
하루에 최대 300%상승, 즉 공모가 대비 400%까지 될수있습니다. 물론 상장 첫날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방식이 바뀌어도 따상 개념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는 8:30부터 공모가의 가격이 매수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가 한 증권사로 제한되면서 일부 투자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공모주 상장일 가격범위가 바꼈습니다.
예전에는 따상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따따상입니다.
상장일에 400% 까지 상승할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치면 3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