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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두더지179

힘찬두더지179

에탄올 저장탱크 증축시 농도에 따라 위험물신고 가부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 명칭 : 에탄올(Ethanol)

- CAS No. : 64-17-5

- 화학식 : C2H5OH

- 지정수량 : 400L


이렇게 알고 있는 에탄올 저장탱크를 추가 증설하고자합니다.

기존것들은 오래되서인지 당시든 지금이든 대상이아닌건지 위험물취급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에탄올 농도가 몇%일 때부터 위험물인허가가 필요할까요?


2. 위험물 대상이 아니라면 탱크별 저장용량은 한도가 없을까요?


3. 농도별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달라질까요?


허가번호는 22로 시작 할 것 같습니다.(옥외탱크)



위험물 실무 해석서를 찾아보고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 프로세스입니다.

1. 고농도 에탄올입고(90%대)

2. 1차희석-질문내용 (65%미만)

3. 2차희석 후 출고 (20%전후)


점심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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