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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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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바뀌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인사명령을 받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던일을 하다가 인사명령으로 다른 근무지로 바뀌게 되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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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이동이 요건이 아니라,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보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보 후의 근로가 산재발생의 원인이되었는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