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양도 양수 하기전입니다 폐업신고을 23년 넘어가기전에 하는게 맞는건가 여쭈어봅니다
시설비를 받기 위해 지금 영업은 하지 않는채로 월세등 기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제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이고 혹시라도 모르는 세금등을 방지하고자 해가 넘어가기전 폐업을 결정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폐업신고후 양도양수등 하게되면 분리해지거나 안좋은점이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장 양도양수를 하실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세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양도인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가세는 양수인이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양수인의 사후관리기간은 매도인 사업기간 포함 10년(건물), 그외자산 2년(충족하지 못할 시 부가세 부담은 양수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의 사업 폐업 신고 및 부가세 폐업 신고: 폐업신고서에 양도양수에 의한 폐업임을 표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의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개시임을 표시하고,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매장을 양도하시면, 양도인은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고, 양수인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양측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실 때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사업장별로 승계하고, 업태 종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를 미리 폐업한다고 해서 다른 기타불이익은 없으나 양수인이 권리금에 대한 계산서발행을 원할시 발행을 못하는 문제는 발생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