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칸 외의 다른 주차칸들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주차칸인가요?

최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칸 말고도

여성, 임산부, 가정 우선 주차칸 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주차칸들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주차칸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성전용, 임산부전용, 가정 우선 전용칸은 배려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 포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배려 주차구역이니 사람 개개인 양심에 맞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만의 배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차하지 않는 게 우리사회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단,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절대로 지켜야합니다. 장애인구역의 실선을 밟기만 해도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주차는 당연하게도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구역 바로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최대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자리당 50만원이고, 만약 가로로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그 범위가 장애인전용주차공간 2자리를 침범했다면 최대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산부배려공간, 여성배려공간, 경차공간등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전용공간에서는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고, 또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를 충전하지 않는 상태의 주차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장에 특정 주차 공간이 "임산부 주차구역" 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차 차량 주차칸에 다른 차량이 들어가면 벌금을 물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는게 좋아요. 임산부 주차장 잘못 주차하면 벌금이 10만원정도 낼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여성, 임산부, 가족 우선 주차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련해 둔 자리라 배려해주시면 좋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