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절대로 지켜야합니다. 장애인구역의 실선을 밟기만 해도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주차는 당연하게도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구역 바로 앞을 가로막는 행위는 최대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자리당 50만원이고, 만약 가로로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그 범위가 장애인전용주차공간 2자리를 침범했다면 최대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산부배려공간, 여성배려공간, 경차공간등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기차전용공간에서는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수 없고, 또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를 충전하지 않는 상태의 주차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