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장애인 자리 빼고 어르신 우선자리 여성우대자리 등 그런자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요즘 주차장을 가면 장애인 주차석, 어르신 우선자리 등등 특정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주차장 장애인 자리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을 아는데요. 그럼 장애인석 빼고 어르신 우선자리 여성우대자리 등 그런자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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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대수의 10%를 여성이 우선되는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는 각 업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으나 사용자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