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계약서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이 해가 바껴 최저시급 기준이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보장에 대해 근무계약서에 명시 후 연말(10월)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도가 바뀌어 연초(2월)까지 하기로 한 상태이라면 새해 변동된 최저시급 분에 대해서 소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변동된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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