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 01. 15. 17:06

A사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중도퇴사 처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해서 회사와 소득세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소득세정산이니까 정확한 연말정산을해야 할텐데 저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2월부터 B사에 입사 예정인데,

B사에서 2월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B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5월에 저 혼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A사에서 해준다 하면

A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 환급이 나오면 어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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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A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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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된 환급액, 추가납부액을 가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2.31퇴사자의 경우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 0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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