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사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중도퇴사 처리하면서 근로소득원천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해서 회사와 소득세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소득세정산이니까 정확한 연말정산을해야 할텐데 저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2월부터 B사에 입사 예정인데,
B사에서 2월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B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5월에 저 혼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A사에서 해준다 하면
A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 환급이 나오면 어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