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아버지 임야를 담보를 잡아서 (공시지가 1억)
대출을 진행하려 하는데,
증여를 하려 보니까 증여세가 약 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지금 상황이 돈 만원이 너무 궁한 시점이라 최대한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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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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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너무나도 그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이외의 절세되는 사항은 아쉽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증여로 받아서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면 차용의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