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로등이 깨져있다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가로등이 깨져있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찰서에는 형사사건만 신고하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사건이라기보단
그냥 뭔가 공적재산들이 손상된 현장만 발견하면 어디에다가 말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하고, 별도로 구청에 민원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