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입주후 화장실 공사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무실을 구했는데, 화장실 변기가 화변기였어요.
너무 불편해서 양변기를 놓으려 했더니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양변기를 설치할 수 없다하여, 남자 여자 화장실을 터서 1개의 양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깨끗한 한경과 공간도 확보하고 다들 잘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손님중에 한 분이 갑자기 건물주 허락은 받았느냐 하는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에~~ 제 돈 들여서 멋드러지게 화장실을 변경해놨는데...
만일 건물주가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괜히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궁금증 해결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 사무실의 가치가 증액되었으므로 원상복구는 하지않는 것으로 잘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걱정 되시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애쓰셨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약간의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결되면 최초계약 당시의 시설과 건물을 원상태(원상회복의무)로 인계 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표준계약서 제2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체 한다'의 규정과 때로는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윈상회복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릇된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계약 종료시 윈상회북의 공사비묭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상호분쟁의 원인이 발행되겠지요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평소 상호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하리라 봅니다
ㅡ일반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차 경우도 함부로 벽에 물건을 걸어 놓기 위해 여기 저기 못질해 버리면 차후 계약 종결시 벽면도배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빌생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임차인은 임대 시설이나 물건에대하여 임차인의 사전동의 없이 행해지는행동(선의의 생각이나 행동 불문)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임으므로 함부로 선의의 생각 또는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데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꼭 시설 개선이 필묘하다먼 사전 계약당시 특약사항으로 요구하거나 그 이후 발생하는 사항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추가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하에 추진하는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선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환경이 더 좋아진것이기 때문에 크게 테클을 걸만한 임대인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화장 두개를 하나로 텃따면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될때 환경이 더 좋아진점을 적극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좋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인 허락없이 변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성자 께서도 반대의 상황이라면 조금 이해하시길 편할겁니다
다만, 잘 협의하여 오히려 좋게 개선했다면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건... 허락없이 바꾼것이기 때문에 약점으로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순서가 안 맞지만, 화장실 개선 안했다고 치고
건물주에게 한번 변경 해도 될지를 말해보는건 어떻을까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