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2020.11.에 원주민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승계조합원입니다!)
매수한 소재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입니다. 매수시기에 인천 부평구는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하고 있고, 제가 보유한 주택수는 없고 해당 입주권 하나입니다.
당시 권리가액 7500만원이고 프리미엄은 1억이었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가액은 저의 평수(25평)기준 3억3천입니다.
관리처분일은 2020.6.16일 이고
철거신고일은 2020.10.2일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권 비과세 적용 시기는 관리처분일과 철거일 중 빠른날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관리처분일 이후 철거신고일 이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철거신고일(2020.10.02.) 이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승계조합원은 위의 사항이 적용안되어 입주시점에 등기 후 2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것인가요??
저의 경우 비과세 시기가 어떠한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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