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통장 관해서 궁금해요. 아시는분?

엄마가 새마을금고에서 내 이름으로 세금 면제시킨다고 출자금통장 20만원 들이셨거든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형태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출자금 통장이란 만기란 없고 계속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 나오지만 문제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출자금통장이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내는 돈으로, 예금이 아니라 출자금입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조합원이 되면 새마을금고 예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기(1년) 후 어떻게 되나

    1.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선택 1 그대로 두기: 별도 신청 없이 놔두면 계속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세금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택 2, 해지하고 돌려받기: 만기 후 언제든지 방문해서 해지하면 2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자격과 세금 혜택은 사라집니다.

    4. 배당: 매년 새마을금고 영업 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금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예금자보호가 안 돼고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출자금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실제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세금 혜택 유지하려면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정리하면

    "1년 만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면 혜택 계속 받고, 해지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2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다가 오셨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 탈퇴'를 하신 뒤 정산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 성격이 아닌 투자금 성격으로서 배당금 과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챙기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자금 통장은 일반 예금,적금 통장처럼 1년 만기 시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1년 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되며,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올해 해지 신청을 하면 금고의 결산이 끝나는 다음 해 2~3월 경에 20만원과 배당금이 입금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