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난히세련된향나무
출자금 통장 관해서 궁금해요. 아시는분?
엄마가 새마을금고에서 내 이름으로 세금 면제시킨다고 출자금통장 20만원 들이셨거든요? 계약기간은 1년인데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의 형태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출자금 통장이란 만기란 없고 계속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 나오지만 문제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출자금통장이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내는 돈으로, 예금이 아니라 출자금입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조합원이 되면 새마을금고 예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기(1년) 후 어떻게 되나
1.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선택 1 그대로 두기: 별도 신청 없이 놔두면 계속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세금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택 2, 해지하고 돌려받기: 만기 후 언제든지 방문해서 해지하면 2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자격과 세금 혜택은 사라집니다.
4. 배당: 매년 새마을금고 영업 실적에 따라 이익 배당금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예금자보호가 안 돼고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출자금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실제로 문제가 생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세금 혜택 유지하려면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계획이 있다면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정리하면
"1년 만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두면 혜택 계속 받고, 해지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2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가 다가 오셨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 탈퇴'를 하신 뒤 정산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 성격이 아닌 투자금 성격으로서 배당금 과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챙기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자금 통장은 일반 예금,적금 통장처럼 1년 만기 시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통장이 아닙니다.
1년 뒤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고 계속 유지 되며,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올해 해지 신청을 하면 금고의 결산이 끝나는 다음 해 2~3월 경에 20만원과 배당금이 입금 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