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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당나귀57
귀한당나귀5720.07.21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외근을 나가는 일이 있어 신인사원 한명과 각각 영업용 회사차를 끌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입사원이 아직 운전 미숙인데 주차장 지하에서 올라오는 커브구간에서 돌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회사 지하 주차장 구조가 쫍아서 초보운전자가 운전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자마자 사고가 났네요.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안돼면 신입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량 파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신입사원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당연히 가능함):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또한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신입사원이 외근을 하러 좁고 운전하기 어려운 회사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사고 중 하나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니,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서 해당 신입사원은 사고로 다친것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신입사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것과는 별개로 회사차량이 파손된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소유의 자동차보험에 의거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처리할 것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부담을 해야할것입니다 (민법상 사용자로써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허나 여기서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만약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등에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시 (회사차량 및 본인 차량 등) 손해배상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그냥 명시가 아니라 보편타당성이 있는 조항이어야 정당성이 있음)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등을 물을때도 정당한 절차 및 근거 (법원을 통한다던지 등)를 가지고 해야하며, 다면 여기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된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우선적이니 회사 소유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할것이며 또한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사고방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그리고 충실히 이행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할것이며, 상기에 언급한 정당한 절차 및 근거를 통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것이니, 현재 주어진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우선은 회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되, 회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최종마무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 없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차량 파손에 있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