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차용증 문의 (매월 이자 가격)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용으로 청약이되서 외조부께 8억 차용증쓰고 빌리려고 하는데, 원금 상환은 3년 뒤부터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서 3년 뒤에 원금 상환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8억 차용, 법정이자 4.6%로 잡고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3년뒤 원금 8억을 상환할건데 이럴 경우 매월 이자 약 306만원(4.6%)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정도만 매월 드리다가 나중에 원금 상환할때 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정이자가 최소 4.6%라고 하는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5% 정도인데, 차라리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면 빌리는게 이자율도 더 낮고 하는데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서 빌리면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입금 8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4.6%로 계산한 연 이자와 약정이자로 계산한 연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라면, 금전을 저리로 차용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8억원 x 4.6% = 3,680만원
8억원 x 3.4% = 2,720만원
* 3,680만원 - 2,720만원 = 960만원
3.4%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를 외조부님께 이체하여 드린다면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달 약 225만원)
시중은행보다 좋은점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등의 조건으로만 대출이 실행되므로, 매달 상환금액에 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월지출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친족에게서 차입을 하는 경우 원금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매달 이자만 납부하게끔 설정할 수 있어 월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8억원, 3.5%, 원리금균등분할 조건 매달 원리금납입액 : 약 310만원
추가적으로, 외조부께서는 수취하시는 매달 이자에 대하여 이자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항상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방국세청ㆍ세무서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표면상 드러나는 몇개년치 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은행 근저당권 설정내역, 과거 재산처분내역ㆍ상속받은내역ㆍ증여받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