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간접흡연 처벌방법은 없나요..

한결****
2020. 01. 10. 22:04

아파트 베란다 간접흡연 담배냄새때문에 죽겠네요

간접흡연 법적처벌 방법은 없나요? 숨막혀서 죽을거 같아요

아파트 관리실에선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진짜 없는건가요ㅜㅜ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은 제한되지만 베란다의 경우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베란다를 금연구역의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곳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 장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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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하지만, 베란다 등은 세대 내부 이므로 공용 구역이 아니므로 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그러나 위의 권고 수단일 뿐 실효적인 제재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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