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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주 5일 8시30 출근 5시30분 퇴근
근로계약 작성할때 월 220 약속해놓고
막상월급날 되니까 국민 건강 요양 고용 보험
떼고 190주더라고요 근로계약 급여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맞습니까??
12월 만근했는데 12월달 31일은 쳐주지 않는데서 거기서도 까고요..
월차 이야기도 없고 근무복이 10만원인데
퇴사때 반납했거든요 반납해도 돈줘야하나요?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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