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취득요건과 피부양자의경우의 취득자격은?

2019. 11. 12. 06:22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취득요건을알랴주세요 피부양자의경우도 포함해서 알랴주세요 지역의료보험일경우와 직장의료보험일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실제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유발생일이며,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은 국내거소신고일, 재외국민행망처리일입니다.

구비서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요건 : 자녀의 경우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미만(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핮디 않는다.

2. 소득요건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체류기간은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다시 6개월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