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강보험취득요건과 피부양자의경우의 취득자격은?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취득요건을알랴주세요 피부양자의경우도 포함해서 알랴주세요 지역의료보험일경우와 직장의료보험일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취득요건을알랴주세요 피부양자의경우도 포함해서 알랴주세요 지역의료보험일경우와 직장의료보험일 경우를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의 직장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실제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유발생일이며,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은 국내거소신고일, 재외국민행망처리일입니다.
구비서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국민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요건 : 자녀의 경우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미만(형제자매의
경우는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핮디 않는다.
2. 소득요건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체류기간은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다시 6개월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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