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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요리수업비 지출할때, 인건비로해서 소득세를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리공방 하시는분이 출강 나오셔서 수업해주셨는데,

요리공방 : 간이과세자 / 업태:서비스업 종목:요리수업 입니다.

수업비+재료비 포함해서 100만원이 나가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3.3% 떼고 지급해야하는건지, 100만원을 다 드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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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3.3% 프리랜서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받으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