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후 1주일 정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셨다면, 사고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사고 없이 무보험 상태가 짧았다면 경고나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현재 보험에 정상 가입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만기일을 미리 알림 설정해두시거나 자동 갱신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