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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악어267

차분한악어267

네이버통장 RP형 CMA통장이 뭔가요?

네이버통장 개설하면 3% 이율을 준다해서 개설을 했는데요.

통장이 CMA RP 통장이라는데

CMA는 뭐고 RP형은 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동박새88

      새침한동박새88

      분당어부님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최찬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께서 개설하신 CMA는 저도 개설했습니다!

      예치금 100만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 혜택이지만 네이버 포인트 같은 부가혜택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CMA는 생소하시지요?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써, 은행의 입출금통장과 비슷한 계좌입니다.

      종합금융회사(대표적으로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 것이 다른 점이지요.

      회사가 질문자님이 위탁한 돈으로 운용하여 기존 입출금통장과는 다르게 이자를 주는 형태입니다.

      운용방식은 고객이 고를 수 있는데요.

      이 방식 중 하나가 바로 RP형입니다.

      RP형은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써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불리는 채권입니다.

      주로 국공채나 우량채권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채권이기에 CMA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저금리라서 3%의 이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측에서 보전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며

      그 금액이 너무 커지면 부담이기에 100만원의 상한을 둔 것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

      이상, 재무설계사 최찬호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는 수시입출식통장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요,

      일반은행통장에 비해서 이자가 높아서 재테크용으로 여유돈을 이곳에 넣어서 많이 관리하는데요.

      왜 이자가 높은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기본적으로 CMA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즉, CMA에 입금된 돈은 증권사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돈입니다.

      은행은 사용자들이 은행에 입금하면 그 입금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대출상품등을 판매하죠, 이를 근거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CMA계좌는 입금된 돈을 가지고 증권사가 재투자합니다.

      물론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입금된 돈은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호받을 수 없는게 CMA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증권사가 자금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RP형, MMF형, MMW형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RP형은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걸로 알려져 있죠.

      한국말로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중 하나인데요, 기간이 짧은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CMA상품에 가입하셨으면, 증권사는 가입된 자금으로 시중의 RP상품에 투자하게 됩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CMA계좌에 있는 돈이 사라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맡긴 금액을 근거로 채권에 재투자하는거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CMA란 쉽게 말하자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입니다.

      CMA의 장점은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보다 높은 점과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복리)

      RP형이란 돈이 필요한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단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형은 만기가 짧은게 특징입니다.

    • CMA는 자산관리 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

      RP는 환매조건부채권

      간단하게 금융기관이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함, 단기로, 짧게!

      RP-CMA 는 님이 돈을 통장에 넣으면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가 같이 만들었던데

      미래에셋대우가 그 돈으로 돌아다니는 RP에 투자를 함 그 이자를 님에게 주는것

      고게 3%

      근데 이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고,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있으니 그런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 CMA는 (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래 CMA는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20여년 전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RP형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금액을 RP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RP(환매조건부채권)란 무엇이냐면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국공채라함은 정부의 기관들이 지는 채무로 볼 수 있겠지요?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은 일반 회사들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삼성, LG, 네이버들에게 저희 돈으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다고 무조건 방금 예로 들어드린 회사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얘기가 어려우셨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은행에서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저희도 회사 혹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루에도 한 번씩 이자를 준다는 점과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CMA를 운용하는 방법에도 원금보장형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형이 있는데 원금을 보장하든 보장하지 않던간에 CMA를 운용하시더라도 목적이 있게 운영하시면 건강한 재무상태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비상금이나 당장 안쓰는 돈을 예금이나 적금 대신에 넣어놓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적이야 다양하겠지만 자산의 구성중 많은 금액을 차지해야할만큼 상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일정 비상금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안정형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 상품인 네이버통장(네이버CMA)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는 담보로 편입한 채권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부도날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RP형 CMA에 담보로 편입하는 채권들은 신용등급 AA급 채권들과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 등이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원론적으로 채권이든 주식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모든 투자 상품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연 3% 의 이자를 365로 나눈 값만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1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1년에 총 세전 3만원의 이자를 제공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복리이므로 따로 계산하셔보면 어떨까요?

      RP(환매조건부채권)를 기반으로 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CMA에 입금된 자금을 확정금리형 RP에 자동 투자해 이자수익을 얻는다. 채권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자는 확정금리이며, 증권사는 고객에게 확정금리를 약속하고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는다. 고객은 확정금리형으로 이율을 보장받기 때문에 원금손실 부담이 적으며, 투자위험 또한 증권사가 떠안아 위험부담이 적다.

      라는 글도 볼 수 있겟네요

      결국 이자를 받는 다 라고 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