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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귀뚜라미22
반가운귀뚜라미2219.05.14

[재질문]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에 원천적인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이 연장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지방에 본사를 새로 지어 이전한다고 하여, 이전하기전까지 3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보게 하였습니다(3단기채용의 본래 목적은 회사의 이전).

하지만 토지매입, 건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치명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지방 본사 이전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소송 및 재시공까지는 법적 처리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려보이는 현실인데, 회사에 3개월 단기 근로자만 많이 뽑아놔서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본사이전의 시간까지 몇년이 걸리든 3개월단위로 계속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는데, 부가적인 채용업무도 늘어나긴 하지만 3개월근로 -> 퇴직 -> 재입사 -> 퇴직 이런식으로 진행될 상황이 유력합니다.

인사업무를 보는 담당자도 업무부담으로 힘겨워하고, 3개월근로자들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듯 한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1. 현재처럼 3개월단위로 단기계약으로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이전까지는 3년이상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1.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면 그전에 2번 내지 3번 퇴사 및 재 계약을 진행했던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개월수를 합하여 무기계약 최소년수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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