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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둘기83
영리한비둘기8322.11.20
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A)에서 근무를 3년을 하였으며

12월 30일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으로(B) 고용승계 및 사업장 이전이 됩니다.

고용승계는 되지만 단기 계약으로 (한달 미만 약20일) 근무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고용승계 (A) -> (B) 되지만 단기 계약(한달미만 약20일) 으로 일할 경우

(계약서상 계약직, 계약 일자 다 기입 되어있는 상황) 실업급여가 나올수있는지

2.고용승계 진행하며 전 업장(A)에게 퇴직금을 받고 단기계약으로 이후 사업장 (B)에서 일할 경우

퇴직금 관련으로 실업 급여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승계하게 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오히려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다르고 다른 업체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단기계약으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