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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봉마님
사봉마님22.08.14
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요즈음은 경기가 나빠서 정규직을 채용하는게 부담 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로 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려면 서류는 어떤 것들을 구비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만료 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를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고,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고 재계약 또는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3개월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만료로 연장 없이 종료된다는 부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잘 명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