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할때 건물을 다 철거했고 공사할때는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나요?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건물을 다 철거했는데, 공사 할 때는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나요?
공사할 땅엔 건물을 다 철거했는데, 공사를 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사용되며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은 다르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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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다 철거한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건물에서 전기를 당겨서 온다고 합니다.
네 현장 전기는 일단 한전에 때로 사전 준비를 해서 설치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청구는 따로 할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중인 전기요금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상황마다 편안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용 가설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사전에 신청하여 현장에 인입시키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의 규모나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고압 또는 저압으로 신청합니다. 현장 내에 공사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소규모 공사시 인접 건물에 협의하여 전기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건물주와의 협의사항에 따르며, 한전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사용 가설전기를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전력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전에서 인입공사를 해준다면 인입비용도 지불하여야 하지만 대개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