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한 협회 정기총회 위임 관련, '개인인감증명서' 발송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시 관련 협회 가입이 의무라고 해서 어떤 협회 가입 서약을 했습니다.
이후 정기총회를 앞두고 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를 등기로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인감증명서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발송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개인 날인한 위임장만 이메일로 보내면 안되는 것인지,
개인인감증명서를 발송하지 않은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로 인해 시작된 문제라 인사/노무 분야로 문의드리는데
이 분야에 적절치 않다면 어느 분야로 문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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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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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가입하긴 했지만 협회 위임 관련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임장과 개인인감증명서의 발송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