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상한가라고 해도 정규장 상한가의 30%이상은 넘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상한가 30%로 끝났다고 한다면 시간외 단일가인 4~6시에서 10%의 상한가가 있더라도 정규장의 30%이상의 상한가는 가지못하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외단일가는 30%이상의 가격으로는 매수가 안되며 반대로 10%하한의 하한단일가로는 매매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규장의 상한가 30%와 하한가 30%의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시간외 단일가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대문에 장중에 27프로쯤에 멈추어있다면 시간외로는 상한가 최고가 2.몇프로까지만 가도록 규정이 되어있는것이며 이는 모든 증권사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