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소포를보낼때 소포안에 5만달러를같이 넣어서보냈다는데 괜찮나요?
친구가 미국에서 소포를 붙이때 5만달러를 같이 보냈는데 세관스캔에 걸려서 지금세관에 보관중이라고 택배측에서 말하는데 미국세관에서는 통과가 돼나요? 택배측에서는 한국 대구세관에 보관중이라고 알아보라고하는데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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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택배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외화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에 댜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엽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을, 물품 개금으로 받는 경우 계약서 및 물품 발송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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