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소포를보낼때 소포안에 5만달러를같이 넣어서보냈다는데 괜찮나요?

친구가 미국에서 소포를 붙이때 5만달러를 같이 보냈는데 세관스캔에 걸려서 지금세관에 보관중이라고 택배측에서 말하는데 미국세관에서는 통과가 돼나요? 택배측에서는 한국 대구세관에 보관중이라고 알아보라고하는데 진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택배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외화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에 댜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엽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등을, 물품 개금으로 받는 경우 계약서 및 물품 발송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