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지만 복도에서는 다른집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피우는데 자꾸 복도에서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말하면 싸울까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디호수에 사는지 파악하셨으면 직접 모라하지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조치를 취하도록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선 조치후 계속해서 반복되면 법적으로도 벌금등을 물어 처벌할수있는 사항이기에 아주쉽게 공권력등의 힘을 빌려 조치를 해줄겁니다.
요새 사람들 화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잘못된걸 알면서 복도에서 대놓고 흡연을 한다는건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아닐것이라 생각이드네요 괜히 자극하지마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행하셔서 신변에 위협이 되시는일이 안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금연 아파트 지정된 곳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직원이 단속을 나와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복도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보건소에 신고해서 과태료 물러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직접 말하기 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하여 담배를 못 피우게 유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군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에서 복도에서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니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먼저 직접 말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팀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정을 상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입주민들도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혹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도 망설여지신다면, 이웃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모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아파트 복도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장 적발이 필수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적 피해 시 관리사무소의 중재, 안내문 부착, 방송 요청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흡연(발코니, 화장실 등)은 법적 제재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목격하면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현장 적발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으므로, 주민 간 협의와 관리주체의 적극적 중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