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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호돌이30
순한호돌이30

스카이(고소작업차)를 운용하여 사업자를낸 사회초년생입니다.

스카이(고소작업차)를 운용하여 사업자를 내고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해보려고합니다.

돈과 법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스스로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23년 12월 19일자로 사업자를 내고

2주도 안되는 기간의 내역을 처리하자고 세무사를 찾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며

사업운용에 필요한 스카이(고소작업차량)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 매입했습니다.

유튜브를보고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려고햇는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같은데 작성하다보니 별도 구분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에 포함되던데 그렇게 진행되면 안될것같아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사적, 사업적으로 필요한 지출 모두 카드,현금영수증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햇구요.

사업자는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다르게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면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어렵네요

그리고 청년창업자는 세금감면혜택이 있다고 들엇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한 뒤에 별도로 환급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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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불공제가 맞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샀는지 쓰셨는지를 확인해야 공제 불공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걸로 보입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세 측면에서의 처리사항이어서 5월에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