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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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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갑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들을 출처를 표기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2. 갑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팬이 생긴다.

  3. 갑은 유튜브의 멤버십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또 광고영상 및 게시글을 올려 수익을 창출한다.

이럴 경우, 갑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종의 '유명세'를 얻고,

그 유명세를 활용하여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또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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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창출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만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하도록 유튜브 자체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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