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제 동의없이 분심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과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및 분심위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보험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자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 해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민원을 취하한 상태이지만 담당자가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 무과실이면 자차로 수리한 대물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면책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대인에서 자동차상해로 넘어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보험료 할증 등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자동차상해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담당자 말을 정리해보면,

내부적으로 무과실 처리할거고, 자차 최소면책금 이외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을거다.

라고 설명한 상황인데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말장난을 치는건지, 정말 무과실로 처리하는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보험사를 옮기면 결국 사고이력이 남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 담당자의 말이 전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무과실과 자차·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실제 불이익 없음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표준약관상 손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 먼저 공제되는 구조이므로, 일단 자차로 처리하면 20만 원을 우선 부담시키는 실무는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상대방 100% 책임이 확정되어 구상이 완료되면 그 자기부담금도 돌려받는 구조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정보 자체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료 산정은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사고경력 반영 방식에 따르므로 “추가 페널티는 없다”는 말도 서면 없는 구두설명만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실비율 0:100 처리 여부,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여부, 자동차상해 사용에 따른 할인할증·사고건수 반영 없음 여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