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현금 사은품으로 주는거 상술인가요?
암뇌심 보험을 들고자 유명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엄청 많이 왔더라구요. 제일 잘 봐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쪽지로 현금 사은품으로 드리겠다며 영업하시네여...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으로 본다면,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선물제공 가능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법에 위배되는 사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다한 현금이나 사은품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사람도 받는사람도 큰 의미없이 그냥 넘기고 받고 주고 하니까 별 문제 없는것 같지만 원칙대로라면 큰 금액의 사은품이나 현금은 잘못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3만원이상 제공시 제공자, 제공받은자 처벌입니다.
불법이기때문에 쪽지로만 연락하는거구요.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도 많고,
보험료도 비싸게 책정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을 비싸게 해서 채워넣는거죠.
보험료가 1만원만 차이나도 20년납일경우 24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몇백만원씩 지원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제대로된설계와 가성비설계로 진행하시는게 가입자분께도 더 이익입니다.
지금 시점 가장 유리한 설계로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특별이익 제공금지라고 해서, 보험가입의 댓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선 금품제공은 불법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금품보다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보험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 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험계약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은품 영업은 불법인데 암암리에 하시죠.
불법이다보니 사기꾼도 많습니다.
가입 후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기준 선택이겠지만
합리적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금 사은품은 불법입니다. 3만원 초과되는 금품의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며 받아서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3만원 또는 보험료의 10%이상을 주면 불법이 됩니다.
다만 김영란법처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보니
암암리에 퍼져있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3만원 이상의 대가성 지급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및 부당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불완전판매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설계사 자격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만드면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