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고객의 사업자등록번호
똔느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자진발급]으로 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부여한 '010-000-1234'로 발급하거나 또는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시 바로 발급하는 것을 [즉시발급]이라고
하여 매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