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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이야 빨아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진행시 상대방이 위 발언을 한 경위 등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3.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이 전부라면 소액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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