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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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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에서 전소된 차들은 누가 보상하나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남깁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된 차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기 자차 보험으로만 보상 받나요?

아니면 불이 시작된 트럭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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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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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가 낫다면 과실비유을 따져서 보상되거나,사고 없이 운행중 화재가 낫다면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는 실화가 된 원인이 있는곳에 화재 보상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 갑니다.

    트럭이 원인이라면 트럭차주 또는 운행기사에게 갈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사고 원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대물 한도 금액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어 자차로 선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방화가 아닌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난 거라면 원칙적으론 해당 트럭의 제조사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줄리가 없죠. 배상금액이 너무 크니깐요.

    아마 제조사에서도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겠지만 보험료가 오르니 안해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직 조사 중 이니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 최초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듯 싶습니다. 사고가 너무커서 보상관련 어려움이 많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힌답변입니다

    이번사고건과같은경우 일단 자기차량담보가입된경우자차보험으로 보상 을 받습니다

    추후 조사결과 화재발생원인자에 과실이잇다면 보험회사담당자가 구상권행사를 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문제는 대물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의 보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고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