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 지방세 신고안하고 납부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안하고 납부만해도 되나요? 납부만하고 신고안하면 불이익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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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도니 지방소득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안내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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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실 경우 신고관련 가산세 20프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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